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합법적을 큰돈 송금 환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샘스터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합법적으로 큰돈을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연간 2만에서 5만 불로 이체만 가능하기에 여러 명의로 ATM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큰돈을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메트로뱅크
메트로은행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무역회사 송금방법 인보이스 처리인데요? 물론 한국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도 법인이 있어야겠죠?ㅎㅎㅎ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환전 돈을 이체하면 됩니다. 개인 간 거래는 제한이 있지만 이 방법은 한국사업자 필리핀 법인 간에 거래이기에 무제한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합법적 송금이기에 한국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필리핀 은행으로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송금 처리 기간이 2-3일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 뱅크는 한국에 서울 부산에 지점이 있어 한국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 최소 30분이면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 최대 10,000불 이하로 거래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이상되면 필리핀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메트로뱅크 계좌 만드는 방법
먼저, 필리핀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단계의 등록 절차를 포함하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etrobank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 등록 증명서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필리핀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발급한 증명서.
- 필리핀 사업 허가서 (Mayor's Permit): 해당 지역의 시청에서 발급.
- 법인 정관 및 규약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SEC에 등록된 서류.
- 납세자 등록증 (BIR Registration Certificate): 필리핀 국세청 (BIR)에서 발급.
- 이사회 결의서 (Board Resolution): 통장 개설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대표자 지정 포함.
- 대표자 신분증 (Identification Documents): 대표자의 여권 및 추가 신분증 (예: 필리핀 외국인등록증 I-Card).
- 주소 증명서 (Proof of Address): 대표자의 최근 공과금 청구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Metrobank 지점을 방문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법인 통장 개설을 원한다고 설명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후 계좌가 개설되면 초기 입금 금액을 입금하여 계좌를 활성화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 초기 입금 금액을 확인하세요.
한국사업자에서 필리핀법인으로 돈 보내때 제출 할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인감 증명서 1통 (3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부등본 1통 (3개월이내 발급분)
- 명판, 인감 (인감증명서 상), 사용인감 (사용인감 별도 등록하실 경우)
- 대표자 신붕증
- 대리인이 오실경우 위임장 and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대표자 신붕증 사본
- 계약서 (지급관련)
- 인보이스등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대표자의 동의 필요)
마치며
물론 이외에 트래블로그나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한국 세금처리 같은 부분을 용의 하게 그리고 송금 속도를 빠르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드라마 카지노 보면 돈을 보낼 때 불법환전소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간 계좌가 동결이 될 수도 있기에 소액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