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보

필리핀 15세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알아보자

Samsther 2024. 1.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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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하이~! 여러분 샘스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새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이들이 학교를 크리스마스 전부터 1월 8일까지 방학을 하여서

3주 동안이랑 친구들과 짐에서 

씨름을 하고 있답니다 ㅎㅎㅎ

한국 가고 싶다는 아이들..

와이프랑 저랑 여기서 하는 일이 있어서 아이들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미성년자 출입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해 보아요!

그럼 Tara~! (레고)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필리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0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가 없으며 

부모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5 세이여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고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부모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입국 거절 없는!!!!) 미성년자의 필리핀 여행 부모 동의서 준비

미성년자를 위한 필리핀 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 공증 서류 준비입니다. 집에서도 인터넷만 있다면 클릭 한 ...

blog.naver.com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 (법적보호자) 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는 상황이 있기에

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소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어머니와 여행 입국할 경우에는 성이 (family name)이 다르기 때문에 간혹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또한 소아와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할 서류가 있어야 하니 기억하세요.

만약의 경우가 있으니 이 서류는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은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 몇 장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형제, 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꼭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입국 규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길]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는 작성에 지정된 형식은 없으며, 부모가 지정된 인솔자에게 자녀를 위탁하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합니다. 한글로 작성하실 경우 번역 공증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애초에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서류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첨부된 부모동의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뒤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필리핀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관이 아포스티유를 받은 부모동의서의 제출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도록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홈페이지(www.apostille.go.kr)에서 공증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신 뒤에 신청 가능하며,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의 레드리본(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phltourism_kr/223167616750

https://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

가족증명서(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나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모님과 미성년자 아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kids

여권사본
-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
-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의 여권 사본
- 동행하는 보호자(인솔자)의 여권 사본
귀국 항공권 사본 (Photocopy of the return ticket of the minor child)
귀국 항공권은 어른이 신경우에도 여행을 오실 때에도 꼭 보여주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WEG 신청서(WEG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신 뒤 수수료(3,120페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WEG 수수료는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으며 달러로 낼 경우 당일 환율이 적용됩니다.
- 필리핀 출국 시(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민국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낸 뒤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셨다가 필리핀 출국 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드린 대로 규정은 수정 혹은 바뀔 수도 있으니 꼭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 웹사이트 : www.philembassy-seoul.com-
-주소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보기)
-전화번호 : 02-788-2100, 02-788-2101
- 이메일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visa@philembassy-seoul.com
-업무시간: 일요일 ~ 목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금요일, 토요일, 필리핀 공휴일, 한국 공휴일에는 쉽니다)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시 준비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필리핀관광부-

 

미성년자 입국 규정 (Minor children)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Entry rules for Minor children under 15 years old 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마치며

애들 방학 때마다 한국을 보내고 싶은데...

아직도 8년은 더 걸리겠네요..

어쨌든 알아보니 이것도 쉬운 게 아니네요 ㅎㅎ

잘 알아보시고 구비서류 잘 준비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하시는데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Ingat (Tak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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